부영주택이 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정화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부영주택을 상대로 신속한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74)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사는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께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천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나왔다.
연수구는 1차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2021년 1월 2차 정화 명령을 했으나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차 경찰에 고발했고 법인과 대표이사는 지난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경찰 고발과 함께 3차 정화 명령도 내렸으나 아직 정화작업 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히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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