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칼럼] 민자사업 해외 전략적 과제(36)-PPP Project의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Ⅲ)이재성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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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이재성 경영학 박사] 개발도상국의 민자사업 추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발주국 정부와 낙찰자의 민자사업에 관한 사업 추진 태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하고자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발주국 정부는 계약서 서명 이후 사업을 수행하는 SPV(특수목적법인)가 모든 것을 알아서 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계약자(Private Party)는 '을'로서, 갑(Public Party)에게 잘 보여야 하며, 심기를 거슬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프로젝트의 성공은 Private Party의 능력과 처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부는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리스크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별로 인식하지 못한다.
셋째,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공직자부터, 각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자신이 바라는 급행료 등을 받지 못하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지연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사례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발주처인 정부가 민자사업의 계약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숙지하고, 정부의 책임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PP 계약서는 발주자와 계약자가 수행할 각자의 의무를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계약서 따로, 실행 따로』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발주자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려면, 계약관리 조직의 구성, 계약관리 절차의 수립, 계약관리 매뉴얼 작성, 계약관리 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계약자와 정부 당국자로 구성된 계약관리 협의회가 구성되어,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PPP Guide에서 제시하는 것은 실무자 협의체, 중견 간부 협의체, 경영자 협의체의 3 단계로 이루어지는 데, 실무자 회의는 매월, 중견간부 회의는 분기, 경영자 회의는 반기 1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Public Party와 Private Party가 현재의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파악하면서, 여러 가지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예를 들면, 사업의 범위(Scope) 변경, 클레임 사항의 합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 당국자는 자신의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민자 사업자에게도, 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을 Monitoring 하여야 한다.
이렇게 쌍방에게 요구되는 계약관리는 사업의 실패를 막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다. 한국기업들은 해외의 PPP Project 에 대한 입찰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에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민자 사업의 계약관리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첫째, 발주국 정부에서는 민자사업의 계약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수립되어 있는가? 이것은 주로 그 나라의 PPP Framework을 검토하는 일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에 수행한 민자사업의 계약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 인력, 수행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거에 민자 사업 발주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PPP 계약 조건을 입찰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할 것.
이상으로 계약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다음 기사에서는 Change, Claim, Dispute 를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