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전수조사

9월 23일~10월 25일 시·구·전문가 합동 112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

이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4:10]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전수조사

9월 23일~10월 25일 시·구·전문가 합동 112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

이민정 기자 | 입력 : 2024/09/11 [14:10]

▲ 서울시청     ©국토매일

 

[국토매일=이민정 기자] 서울시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9월 23일~10월 25일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112곳 중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 지속 발생하는 조합 중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7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고,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땐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