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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4/09/02 [11:28]

[알쏭달쏭 노무상식]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4/09/02 [11:28]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발주업체가 제시한 규격서에 의해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설치 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규격서에 의해 제작 완료된 물품 구매), 발주업체의 사장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적용 대상인지? 규격서에 의해 제작 완료된 물품을 구매하는 건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발주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하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 등은 도급인등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이하 “수급인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이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한편, 매매와 도급의 성격이 혼합된 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주된 계약을 판단해야 하는바, 질의와 같이 특정 사양의 물품을 발주하고 제조하도록 하여 공급받는 계약의 경우 주문자만의 특별한 수요 충족을 위한 업무(부대체물의 제작)를 맡긴 경우라면 도급에 해당할 것이나, 대체 가능한 일반적 사양의 주문·제작 후 공급을 받는 등의 경우라면 이는 통상적인 매매계약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질의상 물품 주문·제작 후 공급받는 계약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성격이라 하더라도, 도급인등이 수급인등의 시설, 장비,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는 수급인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 무를 이행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2, 2022. 7.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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