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주1)를 제외하여 판단한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참조). 이에 관하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정 등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주1) 판례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근로기준정책과-1900, 2020. 05. 0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