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 제한 도입‘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량만 출입 권고
[국토매일=이민정 기자]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로 구분된다.
이 중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 할 수 있지만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어 90% 충전제한이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자체적인 시험 검증을 통해 내구성능 마진 3~5%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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