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부적정 사례 94건 적발행정조치 및 미시정 조합 과태료 부과·고발
[국토매일=이민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 94건을 적발했다.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5일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으로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작년 지적사항을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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