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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담합 적발…3억5700만원 과징금 부과

도로공사 발주한 5건 도로매설용 파상형COD관- 9개 사업자 입찰 들러리

이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13:56]

공정위,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담합 적발…3억5700만원 과징금 부과

도로공사 발주한 5건 도로매설용 파상형COD관- 9개 사업자 입찰 들러리

이민정 기자 | 입력 : 2024/07/25 [13:56]

▲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매일

 

[국토매일=이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발주한 5건의 도로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에서 9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운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COD관 구매 입찰에 담합한 사업자는 ▲케이유피피 ▲젠트로그룹 ▲현대인더스트리 ▲영진산업 ▲디에스아이 ▲제이티산업 ▲지오콘 ▲제이알테크 등 COD관 생산 8개 사 및 ▲한국피이관협동조합(이하 ‘피이관 조합’)이다.

 

COD관을 생산하는 피심인 8개 사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찰 공고 무렵, 회의를 개최해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신생업체인 제이알테크를 들러리 업체로 정했다.

 

COD관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가 조합 대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단독응찰로 유찰돼 수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의 경우 통상 예정가격의 88%로 가격협상을 하는 관행이 있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수주하기 위해 들러리를 섭외했다.

 

합의 실행 결과, 이 사건 입찰 5건 전부에서 제이알테크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피이관조합이 낙찰받았으며, 나머지 피심인 7개 사는 입찰 참가 전에 배정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분받았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인정되는 적격조합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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