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6월17일자에 이어>
3. 복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계속근로 및 퇴직금 지급여부
4. 수백명의 일용근로자 근무형태가 모두 달라 사업주 입장에서 일정시점을 근로개시일로 보고 퇴직금 명목의 소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경우 적법한 퇴직금 지급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지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고 각각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계속근로기간×30일분의 평균임금)것이어야 함. 따라서 일정시점을 근로개시일로 보고 퇴직금 명목의 소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에 따라 법정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부족분만큼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