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계속근로 기준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악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하를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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