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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조정되는 경우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4/05/27 [09:40]

[알쏭달쏭 노무상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조정되는 경우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4/05/27 [09:40]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별도 추가 업무 없음)

 

(기존)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18시간)

(변경)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4시간)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각각의 해당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이 가능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제3호에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서 “근로형태의 변경”이란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이 등이 달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근로기준과-1445, 2005.3.10.),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근기 68207-2505, 2001.8.6).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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