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민자사업 해외 전략적 과제-⑬ PPP 프로세스(Ⅲ)이재성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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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의 가장 비중 있는 활동은 인프라의 설계와 시공이 완성되면 드디어 운전과 정비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건설과 시공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 반면, 민자 사업의 운전과 정비는 직접 경험한 인력이 드물어 이해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이제 민자 사업에서 계약관리의 가장 중요한 착안사항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입찰과정까지 거치면서 발주처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낙찰 및 계약 이후에는 Private Party가 다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이 주요 관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발주처의 의무사항을 수행할 준비를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결과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거나, 민자 사업자와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발주국 정부(Public Party)가 해야 할 계약관리의 핵심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를 대표하는 계약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를 PPP Guide에서는 Contract Director라고 한다. 이 사람은 정부를 대표하며 이 프로젝트 계약관리의 최종 의사결정자이다. 이 Contract Director는 계약관리 팀(Contract Management Team)을 결성하고, 적임자를 인선하면서 계약관리 매뉴얼(Contract Management Manual)을 제작하여 계약관리 실무를 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PPP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이후에 발주국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하게도, 앞의 본문기사에서 언급한 민자사업 관리체계(PPP Framework)에서 이 부분이 법제화되어 있거나, 정부 정책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자사업 관리체계는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아주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PPP 계약은 대개 15~30년 간 지속되므로, Private Party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의무사항과 일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끝없는 분쟁으로 원만한 사업 수행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 민자사업에 진출하려고 할 경우에 PPP Guide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프로젝트에 낙찰되고 계약한다고 해서 앞으로의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행과 표준을 최대한 수집하고 이해하여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고 정부에서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그 때마다, 계약서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밀리지 않고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
PPP Project의 계약관리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 중의 하나는 변경관리( Change Management)이다.
계약기간이 길기 때문에, 입찰 및 계약 시와 전혀 다른 경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국민들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계약관리의 핵심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변경요구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업무이다. 예를 들어, User-Pays-PPP의 경우에, 입찰 당시에 합의한 수준보다 수요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정부 정책이 바뀌어 민자 사업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민자 계약서에 이러한 유형의 사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해 놓지 않으면 엄청난 갈등과 함께 경제적 손실 또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화하여 민자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수주 자체에만 연연하면 이는 후배들에게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다음 기사에서는 약속한대로 국제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PPP 전문직을 소개하고자 한다.
발주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Consultant( 또는 Advisor)로 일하는 경우, 금융을 제공하는 Lender의 Consultant( 또는 Advisor)로 일하는 경우, 아니면 PPP Developer(건설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종합상사 등)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미리 예고편을 쓰는 것은 PPP Guide 공부해서 자격증 획득하면 뭐 좋은 게 있어? 하고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독자가 있으면, 세상을 다시한번 잘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이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