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장 설비를 훔치다 이를 목격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62)씨와 B(54)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경북 영천 한 공장에 침입해 안에 설치된 전선 3천40㎏(시가 3천800여만원 상당)을 절단·분리한 뒤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공장을 순찰하던 경비원 C(71)씨에게 발각됐다.
A씨 등은 C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해당 공장이 운영되지 않는 상태인 것을 알고 절단기, 화물차 등을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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