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①-글로벌 수준의 민자사업 지식체계 갖춰야이재성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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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성 경영학 박사 © 국토매일 |
[국토매일=이재성 경영학 박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어떤 특정 국가를 논할 때,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개념이다.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의 지위를 쟁취하였으나,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서, 세계은행 등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들은 국가경제개발 계획수립, 차관 제공, 전문인력 양성, 개발 Project Consulting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회원국들의 인프라 건설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제공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자체 진단을 하게 된다.
학교나 병원 등 사회적 인프라부터 상수도, 도로, 철도 등 경제적 인프라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국가 재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국가가 자체 자금으로 인프라 건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불가피하다.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에는 세계은행 등이 제공하는 차관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금액이 소액으로서 대규모 자금을 여러 나라에 동시에 공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민간자본이다. 즉 Private Capital이다. 세계 각국의 은행, 연금, 증권, 보험 등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재원은 엄청난 규모인데, 이들 자금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문제는 훨씬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국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외국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남미의 어느 국가가, 국제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한국 민자기업에게, 자국의 국제공항 건설과 30년 동안의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공항 PPP).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외국에 투자하면 원리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따라서 외국 민간자본을 자국 인프라 건설에 활용하려면, 자국 정부가, 인프라 건설에서 불가피한 리스크 중에서,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정부보다 더 리스크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건설, 엔지니어링 등은, 민간기업(즉 민자)에게 리스크를 책임지게하고, 자신 즉 정부가 맡을 것은 정부가 책임지도록 민자 계약조건(PPP Contract)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책임지는 리스크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토지의 취득과 이용에 관한 권리 확보를 예로 들 수 있다. 모든 인프라는 토지를 활용하여 시행되므로, 토지 획득에 대한 리스크는 발주국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인프라 건설과 운영의 최대 관건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세계 각국의
민자기업들이 흔쾌히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이것을 이루어내려면, 각국 정부의 정책입안자들과 공무원들이 민자사업(PPP)에 대한 지식을 흡수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이 인프라건설의 전제조건이 된다. 즉 PPP Expertise(PPP 전문성)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된다.
이 두 가지 즉 Private Capital과 PPP Expertise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세계 각국의 PPP 학자, 금융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힘을 합쳐 2년이 넘는 동안 연구하여 편집하고, 검토하여 2016년 초에 발표한 것이 CP3P Body Of Knowledge이다.
이것을 줄여서 PPP Guide라고 부른다. 여기서 CP3P는 Certified Public Private Partnerships Professional(국제공인민자전문가)의 약자이다. 여기서 Certified를 국제 공인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민간자격증이 아니며, 전 세계에서 하나뿐이며,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해외 민자사업(PPP Project)을 추진하는 기업 임직원(PPP Developer), 프로젝트금융 담당자(Financier), 민자전문 변호사(PPP Lawyer), 민자전문 회계사(PPP Accountant) 등에게는 필수적인 지식이다. 동시에 해외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이나 관련 기관 및 공기업에서도 이 지식은 국가 정책 수행의 기초 정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