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공사 입찰담합 7개사에 과징금 9억2000만원공정위, 서광종합개발 등...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 사전 담합
7개 사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자는 공감대 아래 2016년 8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먼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그 낙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했다. 그리고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서줬는데, 이런 행위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담합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들 7개 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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