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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 본 2023]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제도개선 권익향상 등 굵직한 성과물 남겨

특유의 열정과 뚝심 발휘…하자담보책임제도 대폭개선, 전문 공사예정금액 4억3천 확대 등 결실
2024년 정책 목표는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종합공사는 종합합업체에'...건설시장 정상화 추진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23/12/20 [16:52]

[되돌아 본 2023]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제도개선 권익향상 등 굵직한 성과물 남겨

특유의 열정과 뚝심 발휘…하자담보책임제도 대폭개선, 전문 공사예정금액 4억3천 확대 등 결실
2024년 정책 목표는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종합공사는 종합합업체에'...건설시장 정상화 추진

백용태 기자 | 입력 : 2023/12/20 [16:52]

▲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출마의지를 표명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불공정한 제도와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열정을 불태웠던 올 한해 성과물은 남달랐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취임이후 전문건설업에 대한 불리한 조항들을 바로잡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하자담보책임제도 대폭 개선’,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확대’, ‘건설노조불법행위 근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3년 연장’ 등 굵직굵직한 성과물들로 밑그림을 완성했다.

 

그가 일궈 낸 밑그림 속의 핵심은 제도개선이다. 

불합리한 조항인 전문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여 지난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년 중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 발주자 지휘를 가진 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무엇보다 전문공사 보호구간 공사예정금액 범위를 4억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결실로 다가왔다. 현행 공사예정금액은 지난 2022년부터 2억 원으로 규정하고 발주세부기준은 3억5000만원으로 제한해 왔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1월30일 국토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회부중이며 빠르면 이번 주경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건설업계에게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 

 

반면 전문이 종합건설공사 입찰 참여 시점이 당초 2024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3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종합건설과 갈등을 빚었던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올해 말까지 종료예정이었던 것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확정했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가운데)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 (오른쪽)이 손피켓을 들고 불법행위 추방의 의지를 밝혔다(사진=국토매일).     ©국토매일

 

신년인사회에 화두가 되었던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로 건설노조 점검·강화와 엄정대응, 제도개선 등 정부, 국회, 경찰청이 참여한 합동 대책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민·당·정 참여한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5대 법안(건설기계관리법, 노조법,채용절차법,사법경찰직무법)을 입법추진하고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자 132명을 구속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등의 성과를 거뒀다.

 

건설현장의 근로자인력 조달 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을 2023년 1월1일부터 전면해제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요건완화, 고용제한 적용기준 개선 등 올 한해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협회는 이 같은 밑그림을 바탕으로 2024년 추진할 정책 과제로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는 종합업체가’ 시공원칙 확립을 통한 건설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업종 등록사업자 시공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방안 마련 및 법령 입법추진, 서울형 혁신대책 관련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화(또는 확대)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국토매일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한 전문건설업경쟁력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부대공사 적용 요건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현실화 추진, 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를 현재 시공기술 등에 맞게 개정 추진, 전문간 컨소시엄 유예 등 전문의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공동수급방식 선진화 등이다.

 

또 하도급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무효화와 공공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도 포함했다.

 

국내·외 인력수급확대,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합리화, 건설업외국인력(E9,H2)도입, 숙련기능인력(E7-4)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E7-1), 일반기능인력(E7-3)등 외국인 기술인력 송입 확대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D2)공급과 청년 내국인 유입을 위해 ‘건설 뉴 마이스터 훈련사업’ 확대 등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담았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건설업 안전규제 및 과도한 안전관리 부여 등으로 인한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마련과 제도개선, 입법저지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품셈,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 제고와 공휴일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등 원가반영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현실화 등을 정책 목표로 추진한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전문건설업을 인정받는 것이며 그 예로 단종업이라는 편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공사 고유의 기술영역을 동등한 자격으로 제도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그 일을 협회장이 하라는 것 아니겠냐”며 의미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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