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세금 문제와는 관련 없다주거용ㆍ업무용 구분않고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적용받도록 개선
보도의 내용은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주택보다 2~3배 높게 적용되는 사회적 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의 실제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억,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 주택과는 별도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고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부 개선안은 일정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과는 다른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 문제와는 관련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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