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입찰 규제 벽 허문다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등 5개 기준 개정 공정 계약질서 확립을 위한 계약절차상의 내용은 강화
문기환 기자 | 입력 : 2014/11/06 [19:01]
[국토매일]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계약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과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등을 개정해 7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고의ㆍ과실에 의한 관련담당자 징계처분 원인 제공업체에 대한 감점 조항 폐지 ▲타기관의 청렴계약 위반자에 대한 감점을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1에서 -3점으로 차등 적용 ▲ 정부권장 우선구매제품인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녹색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해당 품목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금액을 현재 용역 1천만 원, 구매 5백만 원에서 국가계약법상의 용역ㆍ구매 각각 5천만 원으로 상향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미참여 감점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해 운영 ▲부계약자의 경영상태 통과 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가 아닌 구성원 수준으로 완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시공실적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변경해 입찰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반면 공정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3점 감점 ▲입찰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 ▲저가 입찰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시 추정가격이 80%미만일 경우 입찰가격을 80%로 반영 ▲사업 수행 실적이 저조한 창업초기 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계약절차상 내용을 강화했다.
철도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에 대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전문)업체의 입찰참여 및 수주 기회를 확대해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과 공생발전 도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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