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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변재일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반조사 항목 추가로 시공 안정성 강화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10/29 [18:42]

국토위 변재일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반조사 항목 추가로 시공 안정성 강화

국토매일 | 입력 : 2014/10/29 [18:42]
▲ 변재일 의원     © 국토매일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 등 17명이 지난 2일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의 일부 개정안이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돌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제2호가목 중에 기존의 ‘측량’ 항목을 ‘측량 및 지반조사’로 변경하고 지반조사와 관련된 제10호를 신설해 지반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명시했다.
 
또한 제 48조의2(지반조사)를 신설해 발주청의 의무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반조사의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하도록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도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공동 발생의 원인으로 지하철 9호선 시공사가 석촌지하차도 하부 터널 굴착공사를 부실 시공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대로 된 지반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본격적인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위 변재일 의원은 “지반조사는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가 중요해 개정안을 통해 보안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위는 현행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지반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정비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반조사가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반조사 부실측정의 경우 설계 부실과 같이 처벌하기 위함이다.(안 제2조제2호가목, 제2조제10호 신설, 제46조제1항, 제48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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