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감 기준’ 일괄 통합
국토매일 | 입력 : 2014/10/17 [09:05]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했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의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에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저약계획서’로 일원화해 제출토록 했다.
이를 통해서 중복평가와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의 개선으로 인접세대의 연기와 냄새가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해 발생하는 불편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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