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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허위 과장광고 등

이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8/10 [16:29]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허위 과장광고 등

이민정 기자 | 입력 : 2023/08/10 [16:29]

▲ 서울시청     ©국토매일

 

[국토매일 = 이민정 기자] 서울시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8월 14일~9월 15일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4~5월 지역주택조합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7개 조합 표본조사를 진행, 토지확보 계획·탈퇴 및 환급 처리·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소송 진행사항 등 조합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사 매뉴얼'을 개선했다.

 

시는 조사에 사용하는 점검표를 기술식에서 문답식으로 변경하고 자금조달·집행계획, 소송 등 추진사항, 토지사용승낙서·소유권 확보계획, 가입 신청 시 설명의무 이행 등 조사자가 기록하기 쉬우면서도 운영상황과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중에서도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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