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토론회 © 국토매일 |
|
정무위 박병석 의원 외 3명(법사위 임내현 의원, 국토위 박수현 의원, 기재위 김관영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정무위 박병석 의원은 상임위가 다른 4명의 의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보고자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며 건설입찰 담합에 대해 “건설업계가 내리막길을 걷는 반면 대형건설업체의 담합이 고질적으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액은 9천억 원이 넘고 조사 중인 것까지 약 2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부정적 효과를 보일지 고려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고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다”고 박병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취지를 밝했다.
이어 법사위 임내현 의원은 “담합과 비자금 조성에 이르기까지 정경유착으로 불법적으로 혜택을 본 사례도 있겠지만 제도상의 문제로 담합을 유도한 문제점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건설업계의 뼈를 깎는 반성이 선행되고 이후 유관기관의 제도 개선으로 조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발언권을 넘겨받은 국토위 박수현 의원은 입찰담합 문제들이 주제로 계속 토론이 되는 것은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국회도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관행과 제도 및 의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마지막으로 기재위 김관영 의원은 현안에 대해 “채찍만을 가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제도가 되었던 인식의 문제가 되었던 분명 어쩔 수 없었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원들의 발언은 마무리됐다.
이어 축사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옥 원장은 토론회 주제에 대해 “건설 산업은 국가산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 건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것”이라며 “상위 100개 사 중에 18개 사가 워크아웃 등의 경영 악화 상황이고 입찰담합의 근절에 있어서는 반대가 있을 수 가 없지만 구조적 문제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근원적 문제를 제거해 제도적 시스템을 구성해 입찰담합 적발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실효성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담합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최상규 대한건설협회회장 또한 비슷한 취지로 일련의 상황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저질러온 건설사에 1차적 잘못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담합을 유발하는 제도적 환경에도 원인이 있다면 이러한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 역시 생존을 위해 담합으로 대응한 점을 볼 때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기적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 투명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선 주요인사의 개회인사와 축사에 이어 주제별 발표시간이 이어졌는데 첫 번째 발언자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영덕 연구위원이 나서 입찰담합의 유형과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 산업의 입찰담합 유형으로 ▲입찰가격 담합 ▲수주물량 등의 결정 ▲경영간섭 ▲수의계약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등의 유형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형태가 ▲연고권을 가진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하는 밀어주기방식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미리정하고 상호 지원하는 나눠먹기 방식 ▲공동수급제를 구성해 경쟁상대방과 연합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하고 “입찰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담합 또한 지속된 것을 볼 때 향후 공공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의 실효적 논의도 필요하지만 건설업계가 깊이 인식하고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발언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산업 입찰담합 근절 및 제재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입찰담합 제재체계의 문제점으로 중복처벌 및 과잉제재를 들었는데 중복처벌이 헌법상에 표기된 이중처벌 금지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과 과잉금지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여부를 지적했다.
그는 “과잉제재의 경우 법 위반사유 발생 시 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월~2년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논란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찰담합 성립요건의 명확화와 형벌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발언주자로 나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학모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한 자정방안을 제시하며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기업이 준법정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나 아직 미미하다”며 “구속력이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특화된 규칙과 반부패 지침을 포함한 윤리 표준과 원칙이 필요하고 이는 ▲재정적 지원인 세제상 혜택 ▲한시적 인센티브제도 ▲자진신고 유도 ▲미흡한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철회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마지막 순서로 준비된 종합토론은 ▲곽수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문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오희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서기관 ▲김정우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등 총 11명이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회를 벌였다.
공정거래 부분에서 토론자들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였고 주요 쟁점은 입찰담합의 발생요인과 처벌 부분이었다.
토론은 앞선 주제발표의 내용을 주로 거론하며 진행됐는데 학계 인사들은 업계 인사들이 앞서 발표한 내용의 외부적요인과 환경적요인, 제도적요인만 강하게 언급된 것 같다고 꼬집으며 물론 그런 요인이 유발한 것은 있지만 그것이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계 측은 업계 측이 주장하는 과잉제재와 중복제재는 납득이 어렵고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담합을 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보면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액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입찰참여제한은 실무 측과 같은 입장으로 필요 없는 조항이라며 굳이 입찰참여제한을 할 필요 없이 과징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 측은 국가차원에서도 발주물량을 신중히 검토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의 활성화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이었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거대 건설사가 수주 브로커화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실적공사제도를 강화해 큰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는 구조로 수주현장을 바꾸어야한다고 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법과 정의를 토대로 집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다고 발언하며 다만, 건설사의 경영상황은 일부 고려해 합리적 처벌을 내린다며 향후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정한 집행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많은 제도 개선이 진행 중으로 지켜봐달라고 발언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국토부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