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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공공발주기관 예산절감이유로 공사비 낮은가격 책정·발주해 업체 막대한 손해
비용지급 의무 회피위해 법령에도 없는 특약, 비용 부담 전가 사례빈번히 발생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09/15 [19:22]

‘슈퍼갑’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공공발주기관 예산절감이유로 공사비 낮은가격 책정·발주해 업체 막대한 손해
비용지급 의무 회피위해 법령에도 없는 특약, 비용 부담 전가 사례빈번히 발생

국토매일 | 입력 : 2014/09/15 [19:22]
▲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    계약제도실 안성현 부장          © 국토매일
건설업은 2000년대 이후 건설경기의 장기침체 속에서 타 산업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건설업의 경우 SOC 예산 축소,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공사물량이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부도율과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설업 전반의 재무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공공발주기관들이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발주하고 국가계약법령에 반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등을 강요하거나, 당연히 지급해야 할 비용을 건설업체에 전가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슈퍼갑’으로 불리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이 있을 정도로 만연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발주된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 진접선(당고개~진접), 지하철 5호선 하남선 2공구 공사의 경우 두 번씩이나 유찰되었는데, 이는 직접공사비 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이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 집행할 경우 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늘어나는 공사비용을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부 발주기관은 비용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령에도 없는 특약을 정하여 건설업체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약법령상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기존설계 변경시, 추가로 들어가는 인력, 자재, 장비에 대한 비용은 현재물가를 기준으로 상호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발주기관이 이와는 달리, 과거 입찰시점의 물가를 적용한다든가, 임의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을 감액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손해를 건설업체가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품질이 우수한 시설물을 만들어 자손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은 제값을 주고, 건설업체는 제대로 책임시공하는 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상생은 발주기관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자재·장비업자 - 건설근로자 등 건설생산 참여자 전체가 공생·상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全단계에 걸쳐서 실현되어야 하며,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관계를 제외하고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하도급이나 2차 협력사 관계, 건설근로자 복지를 좌우할 키는 발주기관이 쥐고 있고, 영국 등 해외선진국의 건설혁신운동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주기관부터 대수술을 했지만,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내걸고도 원·하도급 관계와 2차 하도급(협력)관계에 주목할 뿐, 건설생산체계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발주기관 수술이 근본적 대안이란 점을 간과하고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공공발주기관)의 투자가 기업을 거쳐 가계와 국민 개개인에게까지 제대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건설생산체계 중간 중간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및 적폐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부당특약 운영
LH는

‘공사계약특수조건1,2’를 제정하여 일반 T/K공사에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협의기준을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운영하여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조정 기준 적용을 강요하고 있음

2. 입찰안내서,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및 개선방안
LH는 입찰안내서,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클래임 요청권리 제한, 시공평가 결과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계약법, 예규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수자원공사

1.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부당 내부지침 운영
한국수자원공사는 ‘TK공사 사업관리실무매뉴얼’을 제정하여 T/K공사에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협의기준을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운영하여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조정 기준 적용을 강요하고 있음

2. 산업안전관리비 기준 미준수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발주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건설공사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상 낮은 요율로 부당하게 적용하여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3. 입찰안내서,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및 개선방안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질조사 비용, 사업구역 변경시 인 허가 비용 및 서류작성 등을 국가계약법, 예규와 달리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당특약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

1.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부당특약 운영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계약특수조건Ⅱ’를 제정하여 일반 T/K공사에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협의기준을 국가계약법, 예규와 달리 운영하여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조정 기준 적용을 강요하고 있음

2.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부당 내부지침 적용
한국도로공사는 ‘설계변경시 협의단가 적용방안’을 제정하여 국가계약법령, 예규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협의단가 미적용 고려대상”을 운영하면서 협의단가 적용대상을 축소 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3.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제한 특수조건운영
한국도로공사는 국가계약법, 계규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회피할 방법으로 “계약서 기타사항에 총○○○일은 휴지기간으로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하고,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강요”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4.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및 개선방안
한국도로공사는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계약상대자에 공사용지 확보 부담 전가, 장기계속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연차별 납부 불인정 등 국가계약법령, 예규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

1.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부당특약 운영
LH는 ‘공사계약특수조건1,2’를 제정하여 일반 T/K공사에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협의기준을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운영하여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조정 기준 적용을 강요하고 있음

2. 입찰안내서,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및 개선방안
LH는 입찰안내서,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클래임 요청권리 제한, 시공평가 결과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계약법, 예규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수자원공사

1.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부당 내부지침 운영
한국수자원공사는 ‘TK공사 사업관리실무매뉴얼’을 제정하여 T/K공사에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협의기준을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운영하여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조정 기준 적용을 강요하고 있음

2. 산업안전관리비 기준 미준수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발주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건설공사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상 낮은 요율로 부당하게 적용하여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3. 입찰안내서,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및 개선방안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질조사 비용, 사업구역 변경시 인 허가 비용 및 서류작성 등을 국가계약법, 예규와 달리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당특약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

1.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부당특약 운영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계약특수조건Ⅱ’를 제정하여 일반 T/K공사에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협의기준을 국가계약법, 예규와 달리 운영하여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조정 기준 적용을 강요하고 있음

2.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부당 내부지침 적용
한국도로공사는 ‘설계변경시 협의단가 적용방안’을 제정하여 국가계약법령, 예규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협의단가 미적용 고려대상’을 운영하면서 협의단가 적용대상을 축소 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3.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제한 특수조건운영
한국도로공사는 국가계약법, 계규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회피할 방법으로 ‘계약서 기타사항에 총○○○일은 휴지기간으로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하고,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강요’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4.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및 개선방안
한국도로공사는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계약상대자에 공사용지 확보 부담 전가, 장기계속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연차별 납부 불인정 등 국가계약법령, 예규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철도시설공단

1.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부당특약 운영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계약특수조건(Ⅰ)’을 제정하여 일반공사에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협의기준을 국가계약법, 예규와 달리 운영하여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조정 기준 적용을 강요하고 있음

2.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부당 내부지침 적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변경시 협의단가 적용방안’을 제정하여 국가계약법령, 예규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협의단가 미적용 고려대상’을 운영하면서 협의단가 적용대상을 축소 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미준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발주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건설공사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상 낮은 요율로 부당하게 적용하여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4. 터널공사 단가산출 내부지침 적용에 따른 공사비 부당삭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표준’상에 터널공사의 야간작업 시 가적치 공정이 미반영 되었다는 이유로 터널공사 야간작업시 발생하는 가적치 적하 비용을 반영해 주고 있지 않음

5. 입찰안내서,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및 개선방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안내서,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공사손해보험 계약상대자 부담 전가, 계약상대자 소송제기 제한 등 국가계약법령, 예규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1.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제한 특수조건 운영
서울특별시는 국가계약법, 계규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회피할 방법으로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서상 ‘총차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명기한 사항으로 기간변경 등을 이유로 간접비 등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라는 기타사항 부기내용을 명기토록 하여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강요

2. 신기술 신공법 제안에 대한 발주자 우월적 지위 남용
서울시는 계약상대자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한 공사비 절감 유도를 위해 도입된 지방계약법상 신기술 신공법 제안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신기술 신공법을 부적격 처리하고, 오히려 해당 제안을 서울시의 성과로 반영하여 공사비 삭감 도구로 활용하는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음


3. 휴일작업에 대한 감리자 대가의 계약상대자 부당전가
서울시는 계약내용에 토요일을 작업일수로 산입하고 있음에도 불구, 서울시 공무원의 근무일수가 주5일임을 이유로 발주자가 현장상주 감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요일 감리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토록 부당요구하고 있어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감리원의 감리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지급하고 있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1. 노무비 설계조정율 부당적용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1994년 ‘정부노임’이 폐지되고  ‘시중노임’이 도입되면서 한전이 사업비 증가를 우려 도입한  ‘설계조정율’ 제도를 한전은 폐지하였으나,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현재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노무비를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공사가 발주되고 있음


▶한국서부발전
1.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부당특약 운영
서부발전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을 제정하여 일반공사에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협의기준을 국가계약법, 예규와 달리 운영하여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조정 기준 적용을 강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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