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부가 지자체와 손잡고 층간소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공동주택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들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의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야간(21시까지) 층간소음 방문상담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7월부터 제공한다.
광주시 북구청과 이 지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등 상담자 양성 교육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하여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층간소음 상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시 북구청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가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아울러 관련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야간상담과 소음측정기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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