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의 김윤덕 의원 외 9명이 지난 26일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현재 사업시행사가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공익사업시행지구의 기존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용과 이사비용을 산정해 보상을 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채권자들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사업 전반의 예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경우 주거이전비용과 이사비용도 압류가 가능해 기존 거주자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용과 이사 비용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위의 김윤덕 의원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강제 이주하는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