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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법률상담 등 추진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2/02 [15:48]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법률상담 등 추진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3/02/02 [15:48]

▲ 서울시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사기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실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돕는다는 계획이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시는 또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시는 해당 정보를 빠르게 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빌라 주변 거래정보,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깡통전세·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그밖에 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최근 보도된 공공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SH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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