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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금 365억-조기지급 4조 8410억 원 지급 유도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현대중공업 9174억-포스코건설 6663억-대우건설 5715억 등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15:24]

미지급 대금 365억-조기지급 4조 8410억 원 지급 유도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현대중공업 9174억-포스코건설 6663억-대우건설 5715억 등

백용태 기자 | 입력 : 2023/01/31 [15:24]

▲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주요 기업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미지급 대금 365억 원과 조기지급 대금 4조 8410억 원을 지급 유도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시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53일간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총 36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하도급 신속대응반’을 3개 업체에 투입하여 2개 업체로부터 신속한 대금 지급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고이자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102개 대기업이 1만7197개 중소업체에게 4조 8410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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