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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승인 과정 위법 드러나

경기도, 의정부시 사무절차 안 지킨 공무원 징계 요구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1/27 [17:06]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승인 과정 위법 드러나

경기도, 의정부시 사무절차 안 지킨 공무원 징계 요구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3/01/27 [17:06]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의정부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또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주민감사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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