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수도권도 GB해제 권한 달라"

경기도, 정부에 건의..."수도권 차별은 불합리"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3/01/25 [15:39]

"수도권도 GB해제 권한 달라"

경기도, 정부에 건의..."수도권 차별은 불합리"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3/01/25 [15:39]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경기도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게도 위임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25일 도는 정부가 이 같은 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위임하기로 하면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해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이 경우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 총 해제면적 99만5000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를 8개 사업을 통해 도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경기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