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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새로지정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3/01/09 [14:20]

[알쏭달쏭 노무상식] 새로지정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3/01/09 [14:20]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요?

 

공휴일인 해당 회사의 유급휴무일(토요일)이어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노사합의에 따라 다른 근무일에 이미 유급휴무를 실시하였는데, 대체공휴일이 신설되었다면 그 신설된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일정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5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보장할 수 있을 뿐인바, 

 

어떠한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특정한 공휴일이 유급휴무일과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실시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합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휴일과는 별개의 법정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그 우연한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법제처 21-0547, 2021-1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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