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 국회대로 용적률 최대 300%로 상향

도건위 , 삼양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가결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23/01/12 [16:42]

서울시, 국회대로 용적률 최대 300%로 상향

도건위 , 삼양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가결

백용태 기자 | 입력 : 2023/01/12 [16:42]

▲ 국회대로 주변 용도지역 및 지구 현황 (사진=서울시)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기자] 국회대로 상층부의 용적률이 최대 300%로 상향된다. 삼양 사거리엔 118세대 주거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1일 개최한 2023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서 국회대로 주변, 한남, 미아동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월IC에서 홍익병원 앞 사거리 인근으로 이어지는 국회대로 주변이다. 국회대로를 중심으로 양천구 신월·신정동 일대와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는 저층 주거지와 자재·유통상가가 밀집해 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사업에 맞춰 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 방안이 마련된 것이 핵심이다.

 

​양천구 신월2동과 신정4동 일대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1000㎡ 이상 규모의 공동개발을 할 경우 주민 제안을 통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세부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상∼250% 이하다. 제3종은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이 200% 이상∼300% 이하로 중·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상부 공원화 구간 내 용도지역 차등을 완화하고,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상부 공원과 연계해 일대를 차량에서 보행 중심 공간으로 만들게 된다”며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 위치도 (사진=서울시)  © 국토매일


도건위는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 구역은 한남오거리에서 한남대교 북단으로 이어지는 한남대로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동쪽에는 저층 주거단지가 있다. 

 

이번 결정은 한남뉴타운 3구역의 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여기에 맞춰 도로를 조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한남역으로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남역과 연계하는 공중 연결통로를 만들고 한강 조망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대사관로, 독서당로 주변은 보행 중심의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저층부에 다양한 규모의 상점을 입점시키고 근린생활시설을 만들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가로변 공간 확보, 벽면 식재 도입 등 친환경 가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사진=서울시)  © 국토매일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중소형 주거시설 118가구를 도심에 공급하고, 청소년을 위한 미래교육과 진로 체험 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꾸준히 확충될 수 있도록 역세권을 중심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대상지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국회대로, 용적률, 상향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