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나요?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단, 휴일에 불가피하기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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