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교육은 타워크레인 검사원이 알아야할 건설기계관리법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동금지법 등 검사원들이 꼭 숙지해야할 내용을 담았다.
김태곤 원장은 “이번 교육은 타워크레인 검사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건설기계관리법과 청탁 및 이해관계금지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면서 “앞으로도 법정검사를 수행하는 타워크레인 검사원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2019년에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총괄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및 정기검사 이력관리, 협의체 운영, 검사원 자격·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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