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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군용 건설기계 안전점검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7:15]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군용 건설기계 안전점검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1/30 [17:15]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군용 건설기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사진=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었던 군용 건설기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군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군수품관리법에 의해서 군자체적으로 관리해왔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54만대인데, 대부분 안전관리원에서 26개 기종에 대한 법정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유일하게 타워크레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민간검사대행사에서 수행 중이다. 

 

관리원은 법정검사와는 별개로 건설기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건설사 등의 요구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건설현장 내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감독자가 건설 작업장 내 건설기계 소유주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는데 이것이 안전점검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법정검사는 체계화된 검사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안전점검은 민간 전문자격자가 기계장치 붐대의 균열 등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검측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태곤 원장은 "군용 건설기계 안전점검은 국방부에서 군용 건설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지난 6월 업무수행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건설기계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안전관리원이 장점인 기술노하우를 활용하여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조종사 안전교육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아직은 논의 단계지만 군용 건설기계 안전은 국가안보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 못했다. 조만간 안전관리원은 베테랑급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종별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김태곤 원장 (사진=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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