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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 적용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1/25 [15:40]

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 적용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1/25 [15:40]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서울시는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번 조정에 따라 중형택시는 현재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난다.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의 2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모범·대형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1일을 기점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된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할증으로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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