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수준측량(水準測量) 수준 낮게 만드나√ 용역 설계비 당초 50%에서 28%로 엿가락 감액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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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22일 대강당에서 1ㆍ2등 기본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 국토매일 |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이 우리나라의 높이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준측량의 표준품셈 개정안을 만들면서, 행정편의 중심으로 개정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비를 무려 28% 감액한다고 밝혀 관련 업계로부터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거센 반발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22일 대강당에서 2022년 수준측량 용역사업의 품셈 현장실사 자료 및 관측데이터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1ㆍ2등 기본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가 공청회 개최 하루 전날인 21일 100여 개 관련 업체에만 고지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에는 고지하지 않아 업계 관계자 20여 명만 참석하는 저조한 참석율을 보였다.
앞서 위치기준과는 지난 주 17일 표준품셈 소위원회를 개최해 품셈 용역설계비 31% 감액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업계의 반발 기류를 의식했는지 세부적인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 대부분 이번 개정안의 독소 조항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려해 참석한 모습들로 가득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2019년 표준품셈 정비계획에 따라 측량 기술 및 측량산업의 현황을 반영한 관련 품셈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장에서 측량기의 발전으로 과거 정밀레벨보다 디지털 전자레벨 활용 중이고 ‘2020년 기준점측량 관련 작업규정 및 품셈 현행화연구’를 통해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개정함에 따라 품셈 용어 일치 등 현행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위치기준과는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수렴에 앞서 내년부터 적용될 ‘1ㆍ2등 기본 수준측량 품셈개정안’을 소개하고 현행과 변경될 주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축적된 측량 데이터와 올해 실시한 12개 수준측량 사업의 현장 실사자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력 투입현황과 작업일 수를 현행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는데 지난 17일 표준품셈 소위원회에서 품셈 용역 설계비 31% 감액을 예시했던 것과 달리 3% 감액한 28%로 제시했다.
또 2020년 품셈 연구의 업계 기술자 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투입 기술자 중 초급기능사(측량)를 삭제하기로 했으며, 세부 공정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답사와 선점을 기준점 ‘매설’ 작업이 없는 측량작업은 기준점 ‘답사’ 공정만을 계상할 수 있도록 세부공정을 분리했다.
더불어 국가기준점 측량작업 규정에 따라 ‘1등 기본국가수준점’을 ‘수준점 및 통합기준점’, ‘1등 수준측량용 레벨’을 ‘1급 전자레벨’로 용어를 수정하고 성과 작성품을 현행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시한 개정 품셈 용역 설계비 감액 근거가 되는 실사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설계비 감액 근거가 되는 자료는 위치기준과에서 올해 실시한 12개 수준측량 사업을 실시한 사업자들에게 요구해 제출받은 것으로 사업자들이 용역 설계비 감액을 목적으로 품셈 개정에 사용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제출된 부실 자료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위치기준과 관계자는 “12개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실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고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 및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이 있었다면 공청회 현장이 격론으로 가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전체 작업공정이 아닌 일부 일일대장 기록만 가지고 숫자로 작업현장을 파악하려는 행정편의 중심의 인지부조화가 결국에는 오류를 낳으면서 이번 개정안의 오점을 남겼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당초 용역 설계비 50% 감액에서 현재 28%로 엿가락처럼 감액 조정된 것을 들여다 봐도 측량 산업을 바라보는 매우 지엽적인 국가 기관의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용역 설계비를 산정하는 샘플링 추출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작업 현장의 환경 조건, 기상악화, 인력수급 등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일대장 액셀 파일에 나타난 숫자만으로 전체 작업공정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사업 구간에서 현장 작업 컨디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분만 떼내어 전체 사업구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최신 장비가 좋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의 노력과 경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소경이 코끼리의 일부만 만지고 전체를 본 것처럼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지리원 위치기준과는 이러한 업계의 지적과 반발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 업계의 참여가 부족했다고 항변하지만 국가 기관이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업계의 참여를 독려하고 유도해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난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종전의 것이 잘못됐다고 기존의 산업구조를 갈아 뒤엎는 것은 누워 침뱉는 격으로 이전에 종전의 제도를 운영해 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냐”면서 “퇴직하면 관련 기업에 재취업 하는 사람들이 성과나 실적을 쌓기 위해 고사 직전의 산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면서 현장 중심의 지적측량 업계가 기업경영에 가장 큰 난제로 꼽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다.
위치기준과는 초급기능사를 투입하지 않는 대신 신호수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발주액이 줄면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풍선효과처럼 이전 보다 현장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 조차 발주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시장 논리가 배제된 행정편의 중심의 개정안 보다 업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해소방안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치기준과 이진우 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만든 기초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업계의 의견을 보강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공청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한다고 밝혀 이날 관련 업계 참여와 의견 등이 적극 수렴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