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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나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업무협약 체결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1/22 [15:07]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나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업무협약 체결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1/22 [15:07]

▲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토교통부와 관세청 (사진=국토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1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달리 해외자금 불법반입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21.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 강화에 적극 공감하고, 업무협약을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이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토교통부에 단속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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