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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립준비청년에 공공임대주택 年 2000호 공급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2세 이하로 확대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1/17 [14:33]

정부, 자립준비청년에 공공임대주택 年 2000호 공급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2세 이하로 확대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1/17 [14:33]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에 나설 준비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마련됐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8월 월 35만원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재차 올린다. 특히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현행 800만원이던 것을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금융이수를 통한 분할지급 방식도 검토한다.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 하던 것을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편의성을 더한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씩 지급할 방침인 복지부는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등도 제공한다.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한다.

 

자립준비 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한다. 인력 1인당 70명의 청년을 담당하는 셈이다.

 

내년부터 자립준비 청년들이 스스로 멘토로 참여해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는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로 활동비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심리상당, 일자리지원 등 각종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 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대상 아동이 미리 자립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독립 생활공간을 배정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립캠프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시설·가정별 자립지원에 한계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추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자체 양육상황 을 연 4회씩 점검해 관리한다.

 

보호대상아동에게 매년 이루어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도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지원사항을 자립준비청년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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