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주택자’도 저금리 대출 받는다
주택기금 예산 1.9조원을 추가 확보, 금년하반기 약7만가구 대출
국토매일 | 입력 : 2014/08/14 [20:2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월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를 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되었으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 1.9조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보면, 종전주택의 규모 85㎡이하(전용면적)에 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소득요건과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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