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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종합-전문 간 수주균형 필요"

보고서 발간... 종합건설사가 수주 우위 점해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1/10 [17:20]

건설정책연구원, "종합-전문 간 수주균형 필요"

보고서 발간... 종합건설사가 수주 우위 점해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1/10 [17:20]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캡쳐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새역폐지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 우위의 수주 불균형을 지적했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2021년도에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종합공사는 6조 1871억 원 상당하는 8660건이며, 그 중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는 7.5%에 해당하는 646건이다.

 

종합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전문공사는 3조 8218억 원에 상당하는 1만3건이며, 그 중에서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전문공사는 30.8%에 해당하는 3081건이다. 상호 개방된 건설공사 중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보고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주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보다 등록기준이 높고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유한 종합건설업종의 시공범위에 속하는 모든 전문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에 준하는 등록요건과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으로 봤다. 

 

보고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종합공사 입찰에서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건설업종의 수를 대표업종 1개나 2개로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많은 경우에도 3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가 구비해야 할 등록기준의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 간의 공동도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당초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상대방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대등한 경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취지를 살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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