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가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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