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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0/25 [16:20]

산자부,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0/25 [16:20]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개념 및 지원항목 비교 (표=산업통상자원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개정 시행령을 활용하여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다. 또한,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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