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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0/25 [15:05]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0/25 [15:05]

▲ 자율주행 자동화 솔루션 이미지(사진=한컴MDS 누리집).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민간기관들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임시운행 허가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됐다.

 

또한, 임시운행 자율차를 활용한 셔틀, 택시, 무인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연구 범위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유상운송 특례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소개했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발간과 병행하여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정부정책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새싹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시운행 신속 허가제 도입, 동일 자율주행자동차 인정범위 확대 등 임시운행허가 규제혁파를 위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민간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하여 민간의 기술개발 편의를 증진시키고 산업저변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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