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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DC)퇴직연금은 어떻게 적립하나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2/10/21 [17:52]

[알쏭달쏭 노무상식]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DC)퇴직연금은 어떻게 적립하나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2/10/21 [17:52]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휴업 또는 휴직을 할 경우에 적립금을 어떻게 적립해야 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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