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주택산정 기준별 사고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2018년 30억(15건) △2019년 494억(256건) △2020년 1842억(933건) △2021년 3513억(1663건)으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한 사고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 이상인 채무자 등을 ‘나쁜 임대인’으로 지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사고를 일으킨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21억(10건) △2019년 88억(52건) △2020년 387억(219건) △2021년 661억(380건)규모다. 연립·다세대·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5건) △2019년 405억(203건) △2020년 1,433억(704건) △2021년 2,332억(1072건)으로 집계됐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경우 2018년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9년 당시 1억(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22억(10건), 2021년 520억(21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들의 사고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사고 및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일준의원, 깡통전세, 다주택채무자, 사고액, 임차인, 피해방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