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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업체 제시 가격 천차만별...서울시 시급히 대책 마련하라"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0/14 [15:51]

유경준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업체 제시 가격 천차만별...서울시 시급히 대책 마련하라"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0/14 [15:51]

▲ 동일 세대수별 최대 금액 차이 (자료제공=유경준 의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세대수라도 아파트 단지별로 안전점검비가 최대 77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등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임의관리 대상으로 건물 유지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서울시는 '건축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안전점검업체를 무작위 지정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전문적인 장치나 도구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육안검사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작위로 지정된 안전점검 업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청구한 점검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 측은 안전점검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물관리점검 지침'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세대수가 같아도 공동주택 간에 많게는 수 백만원의 점검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실 분석결과, 세대수가 130세대인 관악구 신림동 A아파트의 경우 안전점검비는 130만원에 불과했지만, 동작구 상도동 B아파트의 경우는 900만원을 기록해 총 770만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같은 세대수의 공동주택 간의 점검비 차이가 700만원 가까이 나는 경우도 허다했다. 서울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같은 세대수 간 평균 점검비 가격 차이는 267만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무작위 지정된 점검업체의 막무가내 점검비용 청구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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