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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170건 적발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 수사의뢰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0/12 [15:06]

국토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170건 적발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 수사의뢰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10/12 [15:06]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정청약 128건,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이혼으로 인한 부정청약 9건,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통장매매로 인한 부정청약 29건,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한 불법공급 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공급질서 교란 행위 유형별 사례 (표=국토부)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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