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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기술진흥법 업무 설명회 개최

행정규칙 개정 현황과 신고 절차 등 업무 전반 강의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08/13 [19:41]

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기술진흥법 업무 설명회 개최

행정규칙 개정 현황과 신고 절차 등 업무 전반 강의

국토매일 | 입력 : 2014/08/13 [19:41]

건설기술관리협회는 26일과 2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바뀌는 업무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발주청 담당 공무원과 용역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용역 관련 제도 개선 현황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실적 신고 등을 주로 강의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26일 서울 건설회관 ▲28일은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돼 1부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의 내용과 행정규칙 개정 현황을 설명하며 2부는 협회 담당자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고 절차와 실적 신고 방법, 교육훈련 제도 등 협회 업무 전반을 다룬다.
 
더불어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업무 관계자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발주청과 용역업체 궁금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기술용역업계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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