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11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 강행규정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30세대 이상의 주거 복함 건축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책은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 ▲30세대 미만 아파트 주거복합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 설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 두께를 150mm 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보고서 제출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도 검사하도록 했다. 한편,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의미하며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때 발생하는 충격음이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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