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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역 일대 경인로변 공동주택 신축 허용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委, 서초동 지구단위계획도 가결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9/26 [17:14]

온수역 일대 경인로변 공동주택 신축 허용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委, 서초동 지구단위계획도 가결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9/26 [17:14]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총 3건의 상정안건이 수정가결됐다. 

 

먼저 서울시는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온수동 일대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이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온수동 및 오류동 일대에 면적은 약 55만㎡로, 부천시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초입부이며, 대상지에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온수역이 위치하고 있다.

 

▲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 국토매일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개소) 변경, 경인로변에 공동주택 신축 허용,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 폐지 및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 등이 변경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온수역세권 주변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됐다.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면적 8만2031㎡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강남도심에 포함되고 대상지 북측 대규모 재건축 준공 등에 따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었다. 

 

▲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  © 국토매일


이번에 심의된 지구단위계획은 강남대로 및 효령로 일대 도심기능 확대 및 이면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으로 서울도심으로서 강남대로~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된 모습으로 변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용산구 신계동 3-8번지 일대(3698㎡)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대학생연합기숙사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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